2018년07월21일 49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57%)
문제 해설
"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"는 옳은 설명입니다.
이유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지만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시ㆍ도지사는 해당 요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유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지만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시ㆍ도지사는 해당 요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